2015년 1월 1일 목요일

2014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2014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 유형별 5곳 선정,
   선도적 성공모델 마련 추진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 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유형의 경우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Plus Housing(공동주택),
행복도시 1-1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이
선정되었으며,

비주거유형은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건축기준 완화,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15% 감면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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