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목요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2-29 11:00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의
후속조치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가능성을 물리적 요소, 재정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은 ‘13년말 기준으로 931㎢,
서울면적의 약 1.54배로, 국토부는 이번
해제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한다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실효(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부칙 제16조 제1항)
해제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2015년 12월 말까지
ⅰ)우선해제시설의 분류,
ⅱ)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ⅲ)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2016년 1월부터
ⅳ)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먼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절차를
진행한다.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자체의 중기 재정계획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예산을 기초로 수립하고,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로 구분한다.

지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별도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해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검토할 때 활용되며,
미집행 중인 시설에 대한 집행력 제고와 함께
향후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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