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참고] 「농협 택배 진출, 국토부에서 불법으로 결론」 보도 관련

[참고] 「농협 택배 진출,
국토부에서 불법으로 결론」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21 11:32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는
농협이 직접 택배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나,
농협이 기존 택배사를 인수하여 택배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음

또한, 국토부는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없음
다만, 농림부에 물류업계의 우려와 반발 등
관련 동향을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보도내용 (NEWS1, 뉴스토마토, 1.20자) >
국토부 법률 검토 결과,
농협의 택배 영업은 불법이라고 결론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의견을 농림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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