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일 목요일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 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7.1일부터 시행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7-01 06:00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 ‘15.4월 말 기준 약 1,900여대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시행 또는 조치 예정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하여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기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1부터 ’15.6.30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

* ‘16.6월말까지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충당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

‘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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