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07-24 17:08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7.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사용료 등 비용만도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2003.5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그 시행을 위해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예정

이로써, 공동주택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입주민들은 서로 이웃을
이롭게 하려는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현행 「주택법」은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이 완성되었으며,
하반기 중 잔여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주택의
건설·공급 및 투기억제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주택법」전문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생활분쟁 줄이기)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

* 국토부에 설치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
현행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 효력을 인정

**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 업무 지원
(안전관리 강화)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시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하여 불법 개조를 방지하고,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기관을 확대

(장수명화 도모)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 교체·보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여
주택의 내구성 및 수명을 늘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

(비리차단 및 투명성 제고)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도입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입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내용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신설,
기타 제도개선(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시설 교체·보수 실적관리 의무화 등)
 
기존 주택법 내용 :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내용을 반영하되,
리모델링은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법에 존치
 
하위법령 내용의 상향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동 대표 선출방법,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상금지급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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