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국토부, U-City센터 CCTV정보를 경찰청 112센터에 제공키로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 국토부, U-City센터 CCTV정보를
  경찰청 112센터에 제공키로

부서:도시재생과   등록일:2015-07-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7월 24일(금)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첨단 스마트도시 기술로
지자체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U-City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U-City 통합운영센터)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신고자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전국 시스템 연계 시 112센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29만대(‘14년 말 기준) 이상의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하여
구축 계획
또한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상황 발생시 정보제공, 처리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등 추진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금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112 연계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2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U-City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U-City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U-City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원 도시정책관은 “U-City센터와
112센터 간의 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은
‘08년부터 구축된 U-City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연계사업으로 부처간 협업 및
국가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
119 등과도 유사한 협력체계 구축을 협의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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