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4일 금요일

[해명]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완화” 보도 관련

[해명]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완화”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9-02 20:25




금일(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이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속토지를 무상인수 함.

다만, 사업성이 낮아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매우 큰 경우*에는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대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사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부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등, 9.2자) >
재건축 상가 알박기 차단
동별 동의율 ‘1/2’로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공임대
공급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땅 값의
일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함,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토지비를 더 보전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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