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6-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거기본법」이
6월 22일 제정·공포(‘15.12.23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연계 정보시스템*을 정하여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계 정보시스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 위탁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6.26. ~ 8.5.(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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