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2.29일 국무회의 의결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5-12-29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ㆍ시행된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안의
이번에 개정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ㆍ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운행 중
** 학원ㆍ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ㆍ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ㆍ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21인승 이하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 및 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제공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6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간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통 수단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1229(10시이후) 버스 이용_더 편리하게_더 다양하게(대중교통과).pdf (1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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