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 토요일

2016년 공공분야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 발표

2016년 공공분야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6-04-07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 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5조 9,469억 원의 공공부문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 7,546억 원 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 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 원(직불 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 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 원(24%)이다.
 
한편,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특별시 운영)’ 등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현재 지자체는 주로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여
대금 직불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직불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직불 조건부 발주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직불제 시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 시행은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면제 대상을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기관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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