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일 금요일

[참고] ‘5년 미만 車만 개조…무너진 전기차 기업들’ 보도 관련

[참고] ‘5년 미만 車만 개조…
무너진 전기차 기업들’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01 10:56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행대책’ 중 튜닝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 검토후 캠핑카·푸드트럭의 허용,
특수한 장치(냉동기, 파워게이트 등)를 설치하여 증가되는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인증품
승인면제 등이며, 전기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하고
튜닝대상 자동차의 차령을 5년 미만으로 규정한 조항은
2010년 8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2014년 6월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부에서는 전기자동차 튜닝시의 안전성 확인 등
별도의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을 삭제할 예정으로 현재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16.3.16)되어 있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튜닝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속도감 있게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정비하였고, 임시운행허가 제도 설명회 개최 및
교통안전공단 ITS시험로 무료개방(예정)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실험도시·시범단지
구축 등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환경 확대를 통해
국내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입한
초소형전기차 트위지의 경우 유럽연합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하나로 차종을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차종분류를 위한
연구와 시범운행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 공식화된
차종분류는 물론 안전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운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양 측면 모두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초소형 전기차 등
첨단·미래형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10면, 4.1(금) >
“ ‘5년 미만 車만 개조’ 조건 하나에 무너진 전기차 기업들”
ㅇ ‘14년 6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규정‘ 개정 시
    일반 차량의 전기차 개조를 제작된 지 5년 미만 자동차로 한정
 ㅇ 구글 자율주행차 320만 km 갈 때
     한국차 올 2월에 임시 운행 허가
 ㅇ 유럽에서 1만5천대 이상 팔린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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