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일 금요일

[참고] ‘車 구조변경 승인 오락가락…튜닝기술 빛 못봐’ 보도 관련

[참고] ‘車 구조변경 승인 오락가락…
튜닝기술 빛 못봐’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01 13:14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2014년 관계부처 합동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행대책’을
통해 합리적 규제 개선, 지원제도 기반구축,
건전한 문화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검토 등을 거쳐
금지대상의 승인허용, 승인대상 중 승인면제대상 확대
등의 규제완화를 시행했습니다.

* 캠핑카·푸드트럭 승인을 통해 허용, 특수장치 설치시
증가되는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승인면제 등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승인신청을
유도하고 있지만(‘15년 전체신청 중 85%).
CNG 연료장치 튜닝의 경우 폭발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자와의 대면 협의과정을 거쳐 승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 통합 승인팀을 구성하였고(‘16.2월),
등화장치 튜닝 시에는 같은 연식인지에 관계없이
승인을 거쳐 튜닝이 가능하며 인증품의 경우 승인이
면제(전조등 제외)되고 있습니다.

* 주간주행등 인증품의 경우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규정’ 개정을 통해 승인이 면제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할 계획(‘16.3, 행정예고)
(제도기반구축) 튜닝부품 인증제*가 시행(‘15.1)된 이래
인증기준 및 평가기술을 마련하여 자동차 휠, 소음기,
주간주행등 인증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정 의무인증인 부품자기인증(현행 좌석안전띠 등 5개)과
달리 튜닝부품인증의 경우 민간 인증기관(한국자동차튜닝협회)을
통한 자율인증임
우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튜닝관련 규제 완화,
튜닝지원제도 정비는 물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통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일보, 4.1(금) >
“ ‘車구조변경 승인 오락가락’…
   연비 50%늘리는 튜닝기술 빛 못봐”
ㅇ 연비 향상 기술 개발한 CNG 튜닝업체 규제에 발목잡혀
ㅇ 전조등-후미등 같은 연식 교체 등 오래되고
    비합리적 규제들 난립
ㅇ 튜닝부품인증제 확대 통해 튜닝시장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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