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일 목요일

[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

[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7-02-02 11:16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난동행위 등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17.1.20)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 내용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내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불법행위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단순 소란행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최고 3년)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다수(9개)가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항공보안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남인순 의원안)
· 기장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서청원 의원안)
· 폭행에 이르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
 위(벌금 1천만원 이하 → 징역 3년이하,
 민병두·박병석 의원안) 등
한편,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현행 항공보안법 등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엄정한 신병처리와
기내 범행 장면 동영상 신속 제출 등 난동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사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내 난동 발생시
항공사의 신속한 초기 제압, 무기사용 절차 개선,
신형장비 도입, 승무원 실습훈련 강화 등의
내용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직무법(제7조2항)은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구금하여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무임

< 보도내용(세계일보, 2.2(목) 조간 >
◈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 국토부, 승무원 역할강화 등 제시
- 항공사 자구 노력에만 떠넘겨,
  즉각 조치 못하면 억대 과징금
- 업계 “처벌강화 대책부터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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