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일 목요일

[참고] 시속 300km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참고] 시속 300km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2-02 20:20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시속 300km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말로 그친
”무관용 대처“ 철도경찰관이 탑승을 못하고
출동하지 않았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17.1.31 22:56경 신고 접수 후 철도경찰관 2명이
SRT 고속열차에 출동하였으나
출발 직전 상황으로 탑승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열차승무원에게 유선 연락하여
소란행위가 지속될 경우 인접 철도경찰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5일 철도 내 난동에
무관용 대처 방침이후 대검찰청과 철도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처” 등 공조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철도운영기관 등과 합동으로
대국민 켐페인을 전개하고 사소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도 열차에 승차 방범활동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문화일보, 2.2.) 》
□ 시속 300㎞ 고속철 만취난동에 구두경고만…
말로 그친 “무관용 대처”
1. 31. 오후11시 부산발 수서행 SRT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소란자가 있어 승무원에게 소란을
피우는 남성을 좀 말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승무원은 “조용히 해 달라”고 구두로 주의를
줬을 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무원에게 삿대질하며 폭언을 쏟아내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연간 100건 안팎에
달하는 철도 내 난동에 무관용 대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처럼 열차 내 폭언·폭행에 관한
대처는 여전히 느슨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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