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 조성 보상계획공고 알림

1.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 조성』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오니,

2.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평택시청 체육진흥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1인)를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편입토지의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께도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8일간
나. 공고 및 열람 장소 : 평택시청 체육진흥과
※ 보상시기는 2017년 10월 이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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