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7일 월요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보도 관련

[참고]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08-06 12:39

국토교통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도 준공공임대(8년)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하위법령 개정내용은
금년 초부터 입법예고(`17.1~3월)를 통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8.6) >
◈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 정부는 임대기간 4년인 일반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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