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월요일

평택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평택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

                    평택시              등록일    2017-08-2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내년 3월 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및
TF팀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종합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소와 적법화 신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정영아 시의원,
이재형 평택축협조합장 및 축산관련단체(농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과 적법화 추진상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시․축협․축산관련단체 모두 긴밀한 협조로
축산농가들에게 다각적인 행정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 회의를 정례화(매주 금요일)하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농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상담과 홍보활동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선 건축법을 위반한 축사들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추진현황 및
농가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타 자치단체 해결사례 등을
접목시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최대한 행정력 지원으로 축산 농가들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①불법건축물 현황측량
②불법건축물 자진신고
③이행강제금 부과․납부
④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⑤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⑥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1단계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대상은
소(500m2 이상), 돼지(600m2 이상),
닭․오리(1,000m2 이상) 등의 경우로
257농가가 해당되며 현재 3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