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8일 수요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17-11-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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