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8일 수요일

"국토부.서울시, 카풀앱 풀러스 고발"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서울시, 카풀앱 풀러스 고발"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11-08 13:58

국토교통부는 카풀앱 풀러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바 없습니다.

다만,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업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11.7.)한 상태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IT 조선, 11. 8.) >
◈ 국토부·서울시, 카풀앱 풀러스 고발
- 국토부와 서울시는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 개시 2일만에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불법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