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제9기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대상자 공고

제9기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관련,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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