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평택시 공공체육시설 내 수익허가(자판기) 신청공고

평택시 공공체육시설 중
「소사벌레포츠 타운 및 파크골프장」의
자판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평택시 공공체육시설내 수익허가(자판기) 신청공고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나.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간
다. 공고일정 : 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① 사용허가 신청서 : 붙임 양식
    ②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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