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2일 목요일

BrainCity(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 공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관련 공지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8-03-21


▶ 브레인시티 보상이 헐값 보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최근 ‘도시공사가 대충 평가해서 대충 보상하고
 빨리 사업이나 시작하자는 의도를 보인다’며
헐값 보상을 막아야 한다는 근거없는 말이
토지주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산정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에서도 1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나
주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않아
2명의 감정평가사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준에 의하여
감정평가하게 되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2명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보상가격이 확정된 바 없으며,
헐값 보상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보상비를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 예산이 1조 1천억이며,
보상비가 약 6,200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상예정금액을 포함한
추정사업비는 2조 3,635억원입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는 보상비는 사업비 추정을 위해
산정한 것으로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보상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2단계 추정 보상비가 약6,200억을 책정하는 것은
대토보상 약 4,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비를 추정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추정한 보상비 6,200억 범위내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추정사업비와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보상비, 공사비 등 자금계획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를 공개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계획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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