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5일 일요일

공공기관 109곳 ‘지역인재 의무채용’ 보도 관련

[참고] 공공기관 109곳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등록일:2018-04-13 15:17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거쳐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금년 1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지역인재채용이 목표미달시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합격
공무원 임용시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저소득층 우대제도에서 널리 활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채용비율도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본 제도는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지역대학교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인재 범위는 각 공공기관이 있는
행정구역(시·도 기준)이나, 인접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광주·전남은 공동혁신도시로서 지역인재 범위를
해당 시·도가 아닌 권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작년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금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 제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4.13 한국경제) >
- “지방에서 초·중·고 나왔는데...
  ” 수도권大 학생들 반발도 커져
- “왜 충남대생이 세종 지역인재 아니냐”...
  지방대생도 ‘채용할당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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