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9일 목요일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엿장수 마음대로” 보도 관련

[참고] 동아일보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엿장수 마음대로”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4-19 09:53

재건축부담금은
부과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부담금의
객관성·정확성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준공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예정액 산정이라는 특성상 일부 가정은
불가피합니다만,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자신이 부담할 추가 부담금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고 분양 신청 등
여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액 부과 단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선 지자체의 업무처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정액 산정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에 부과하는 구조이며, 부과 받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부과 할지는
개별 조합원 및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부담금의 조합원에 대한 배분은
관리처분에 포함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조합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4.19.) >
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엿장수 마음대로?
- 미래 추청치 근거 산정 혼란 예고
- 조합원간 배분 가이드라인 없어
  분쟁 악화땐 사업추진 무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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