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0일 화요일

화성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안내 및 분리배출 협조 요청

민간수거업체에서 집단으로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수집,운반신청서를 제출한 아파트에 한하여
아래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고
수거를 시작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  행  일 : 2018. 4. 9.(월)부터

대상품목 : 폐플라스틱

수거방법 :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2
               .5톤 카고차량 이용 (인력으로 운반)
            ※ 전용수거(집게차) 차량 준비 중

배출방법 : 투명 비닐봉투(100리터이상)에
수집(인력이 직접 상차 가능량)
'100리터 이상'이지만 반드시 인력이
 직접 상차 가능한 용량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함 

협조사항 : 신청하신
폐플라스틱 수거요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용수거(집게차)차량 투입 시 까지
수거가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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