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6일 토요일

평택시 지산동 1118 지산초교정문 앞 다기능(신호 및 과속)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평택시 지산동 1118번지에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5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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