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포승읍 내기~신영리간 추가구간(시도1호선)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도1호선 「내기~신영리간 추가구간」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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