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화성시 향남2지구~정남권 노선 신설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

화성시 시내버스 사업자 모집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1조에 따라
시내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9.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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