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월요일

평택 인광1지구(현덕면 인광리 420번지외 141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착공하지 않아
주택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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