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월요일

동탄2신도시 A43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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