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 금요일

동탄2신도시 C9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
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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