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 금요일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무봉산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7.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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