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9일 월요일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외 9개소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외 9개소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부스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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