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성시’ 2019년 10월 18일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 개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화성시’
2019년 10월 18일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10-18



화성시는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진 절차와
주민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시범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구성관리위원회에서 분야별 위원 구성 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10월 29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실시에 선정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각 1명을 배치하고,
읍․면․동별 각 30,000천원의 주민자치 사업비와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예산을 지원한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범지역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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