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과천.목동 등이 제외된 이유 등등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7 11:37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2019.11.7(목) ]
규제지역 기준 불분명, 형평성 논란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풍선 효과, 공급 위축 문제 우려
(한겨레, 국민일보 등)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였으며,

과천·목동 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과천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前 단계,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 없음

다만,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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