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향남읍 상신리 1174-1번지~
향남읍 하길리 40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38호(2017.03.22.)호,
제2017-300호(2017.07.06.),
제2018-108(2018.03.06.),
제2019-177호(2019.04.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2 . 24 .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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