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9-23번지 일원(도시계획도로(대로3-62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

성시 향남읍 상신리 599-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3.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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