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일 일요일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2-28

[참고]
2.20(2020년 2월 20일 발표)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과 대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202020-2-20.html

□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2020.2.20.)

□ 동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에 대하여,


①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였으며, (→별첨1)


② 2020년 3월 2일부터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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