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7일 금요일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보도 관련

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07-16 13:38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7102020-7-10-2.html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2020.7.16(목)) ]

◈ 1주택자 증세 없다더니...

   ‘稅폭탄’ 고지서에 부글부글

 - 강동 39%, 양천 20% 등 

   서울 전지역 재산세 확 뛰어

 - 재산세 부담급증 이유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




□ 전체 공동주택의 95.2%

(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


* 전체의 4.8%인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를 반영


ㅇ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ㅇ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253만호 중 201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하여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됩니다.


ㅇ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1주택 10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 고령 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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