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8일 화요일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5-31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6-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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