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1일 일요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질의.응답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06-24 14:00


[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71.html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97.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은 

지난 6월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서울시장 제안(국무회의, 2021.5.25)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공동 마련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예외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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