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8일 목요일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무단투기 행위 근절 기대 


보도일시-2021. 07.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이하람 (031-8024-371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고 10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클린기동대 및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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