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2021년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2021년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0-14


[참고]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전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75.html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하겠습니다.


󰊲 다음은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입니다.


초광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부처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 특별협약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공간, 산업, 인재양성 등 

범부처 사업패키지를 구성하고,

재정·세제, 규제, 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를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방안의 시행입니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는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여,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한 공간에 주거, 생활SOC, 일자리를 융합한 

주거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광역 단위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 혁신거점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유형 중 하나로 제도화하고,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상의「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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