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0-13 11:00


[참고]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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