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2021년 11월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2021년 11월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11-10 11:00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였다.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 필요



2.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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