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2021년 11월 16일)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1-11-15 11:00



[참고]

3080+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080.html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2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0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0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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