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반정(화성시 반정동 621-101번지 등 51필지) 아이파크캐슬 4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반정(화성시 반정동 621-101번지 등 

51필지) 아이파크캐슬 4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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