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5일 일요일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활성화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1-25 11:00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021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21.11.26∼2022.1.5(40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행정예고 : 2021.11.26∼2021.12.16(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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