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일요일

2021년 12월 30일부터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 지역(공간) 단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2021년 12월 30일부터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1-12-29 06: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2021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국토계획법)

(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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