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9일 일요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년∼2040년) 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년∼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정책계획 수립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국무회의 보고

- 「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교통정책총괄과,

             주택건설공급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12-28 11:00




1.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년∼2040년)』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년∼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신교통기술개발,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영향을 반영한 

장기 국가교통정책계획(안)을 확정·고시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간 장기 추진계획 및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


2. 「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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